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건설기계 멸실말소에 대하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사용중이던 장비가 00 터널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사고(낙반)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나 당시 현장 여건상 폐기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입장인바, 폐기말소 가능여부는?
증명서
건설기계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9에 의거 폐기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에 의한 폐기업신고를 한자가 발행한 폐기인수증명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의거 폐기인수증명서가 미발급된 경우에는 당해 사고에 대한 피해복구후 장비의 잔해(차대번호등), 경찰관서의 사고조사서, 기타 동 장비가 현장에 투입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당해 관청에서 이를 확인후 말소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등록의 말소 <개정 2007.4.6>)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건설기계 교육 및 연구 목적 등록말소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건설기계 주기장 확보면적에 대한 주기대수 산정
전동식지게차의 건설기계 해당 여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건설기계 내용년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