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시공자 선정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에는 대의원회에서 6인 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인 이하일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개의 업체만 입찰접수하였다면 한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건설업
시공자
건설업자
선정기준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일반경쟁입찰일 경우 한 개 업체만이 응찰하였다면 경쟁이 될 수 없으므로 재입찰 하여야 할 것으로 판된되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5조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조합에서 시공자선정 관련 홍보지침 운영 시 적합 여부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변경 건
시공자제한 대상건물의 시공자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연면적 기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