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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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에는 대의원회에서 6인 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인 이하일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개의 업체만 입찰접수하였다면 한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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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일 경우 한 개 업체만이 응찰하였다면 경쟁이 될 수 없으므로 재입찰 하여야 할 것으로 판된되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5조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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