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5조제2항에서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어 대리인의 경우 추진위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동 운영규정 별표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대리인은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전 단계에서 (가칭)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처음 추진위원장 등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상의 위원이 됨).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