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서류의 폐기로 등록원부 상 차대번호 등록경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자동차에 차대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권 말소 후 신규 등록 및 차대번호 신규 표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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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간 내에 동록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규 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할 것 입니다.
▶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차대번호가 없거나 체계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대번호 표시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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