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간 내에 동록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규 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할 것 입니다.
▶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차대번호가 없거나 체계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대번호 표시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