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조합장의 변경은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2의2』호의 규정(『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에 따라 시군구로 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ㅇ 그리고, 도정법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규정에 의하면,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득하고, 조합의 법인 변경 등기 후에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조합장 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