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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시 적용 법률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계획 변경 중 어느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아파트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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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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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아파트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 적용 법률과 관련해서는 당해 사업방식이 재건축사업에 해당되는지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개발기본계획 변경 인허가권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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