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계획 변경 중 어느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아파트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 적용 법률과 관련해서는 당해 사업방식이 재건축사업에 해당되는지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개발기본계획 변경 인허가권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