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자로서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이용가능 여부는 운행주체인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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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