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자동차는 자기인증이 면제됨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
- 국내에서 운행한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또는 외교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밖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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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