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의 차대에 표기된 차대번호는 자동차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대번호 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을 받아 동 차대번호를 재표기 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차대를 교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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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
자동차관리법 제22조 (차대번호 등의 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