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자동차의 과속을 구조적으로 방지하여 동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장치인 속도제한장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차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음.
1.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피견인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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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