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취급업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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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립근거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6조의 2에 근거하며,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ㅇ 취급업무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화물
자동차공제, 버스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전세버스공제)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분쟁 사안을 조정합니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분쟁
5. 기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 등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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