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의 양도양수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에 상품용자동차의 양도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일자가 이전등록의 기준일이 되나,
2. 계약서에 상품용자동차의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자동차양도증명서상에 기재된 일자가 이전등록의 기준일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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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