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를  경락(매매)한 후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이전등록을 이행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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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등록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처분의 경우 반드시 이전등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28조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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