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부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 부품을 자동차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구조변경 대상일 경우에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에서 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에서 시판되는 자동차는 생산시 운전자 및 불특정다수인의 안전 및 성능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에 부합한 최적의 설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성능이 극대화 되도록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 그러나, 소유자의 취향 또는 사용상의 편리를 위해 자동차를 개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통해 안전을 확보토록 구조변경 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불법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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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