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중 "다"항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트레일러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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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는 야외 캠핑에 적합하도록 취침, 취사, 세면 설비 및 오·폐수 수거장치를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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