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주기장면적 산출 및 주기대수에 대하여 동일장소(필지)에 주기하는 경우에는 총 대수를 기준으로 면적산출이 가능할 것이나, 다수의 장소(필지)인 경우에는 각 장소(필지)별로 건설기계 주기대수에 대한 면적을 산출(즉, 각각의 면적에 대한 주기대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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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