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지게차의 등록, 조종면허등 건설기계관리법령의 적용여부에 대하여(질의자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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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하여 전동식으로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는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등록, 조종사면허등 제반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지게차의 사고발생시 적용법규, 사용장소의 구내제한여부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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