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하천법」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3(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하천법」제3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료, 징수방법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또한, 하천점용료 부과를 위한 해당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조례권자인 해당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운영과 (☎ 044-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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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
하천법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