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따라 제작사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시정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제작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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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