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보는 이론 또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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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과는 사업의 목적 성격과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사업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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