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트럭을 취등록세 포함하여 1850만원정도에 구입하였습니다
차를 살때 사업자등록증을 딜러한테 줬는데........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때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제가 홈텍스 신고할때 따로 뭘 입력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줘서 딜러가 입력했기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어도 매입으로 잡혀있는건가요???
참고로 1700만원은 본인명의 카드결제 하였고,
추가적인 180만원은 현금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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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입니다.
평소 국세 행정에 관심을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3.10.30자에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o월 o일 자에 구매하신 트럭은 oo자동차(주) oo공장에서 귀하의 사업자등록 oooo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상기 차량 매입분은,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에 매입세액중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에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귀하가 장부기장자로 신고할 시에는 일반매입분이 아닌 고정자산 매입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 ooo(031-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9조(재화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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