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의 임대신청 기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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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철도부지)를 임대 사용하려면 어디로 신청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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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가가 장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토지)중 일부는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임대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 하고 있습니다

■ 과거 철도청(국가기관)이 소유하던 철도부지는 ‘05.1.1.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면서 역사. 역광장.
화물창고. 역세권개발부지 등은 한국철도공사에 출자하였으며, 나머지 부지는 우리부로 이관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소관 철도부지(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안내를 받아
사용하시고
* 연락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운영부, 042-607-3832~3835

■ 역사 및 역광장 등의 재산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안내를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한국철도공사 사업지원팀, 042-615-4222

회신 내용에 대하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조규회, 044-201-3976)
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 044-201-39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철도자산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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