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시점도 변동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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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기 실직 후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생계유지 보장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56세(2013년 기준)로서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본인 희망에 따라 조기 수령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기금에 미치는 영향과 정상 연금수급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조기 수령 1년당 연금액을 6%씩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

노령연금은 정상 수령(61세, 2013년 기준)보다 월연금액이 낮아져 노후 생활에 장기적

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

됨에 따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서 2013년부터 61세로 1세 상향

조정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신청 연령도 56세로 1세 상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조기노령

연금액 지급률 또한 2013년 1월 1일로 조정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 조기

지급을 신청한 시기에 따른 지급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급연령 상향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국민연금 가입

내역안내서 등으로 수급연령상향에 따른 안내를 드렸으며,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미 확정되었던 사항이며 그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조정

또한 예정된 사항으로 예고 없는 법 개정으로 갑자기 제도가 달라진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나 02-2023-8344(보건

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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