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복지 제공을 위해 물품의 구입 및 배송 등을 외부 판매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직원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그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을 직원 들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내부 간행물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내용은 관련 근로자에게만 공개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등에 대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이나 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제공 의무(법령상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참조)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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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