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보험사)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의 의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가입조건 등을 확인하는 상담만 하였을 뿐이고 이후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객 상담’이라는 최초의 개인정보 수집・처리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면 비구매자, 비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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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