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 50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현금 및 기타이행보증조치)의 납부
ㅇ 1차 연도 연간 대부료를 기준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대부계약일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함
- 이행보증제도는 최대 연간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현금 뿐만 아니라 기타 이행보증조치의 경우에도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납부
ㅇ 보증보험증권등의 경우 보증기간은 대부기간 만료일 이후로 함
※ 보증기간 만료 이전에 대부료를 완납하는 경우 피보험자(국유재산 사용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음
2. 연간대부료 변동시 보증금 조정
ㅇ 사용기간 중 연간대부료가 변동되더라도 그에 따른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지 않음
3. 보증금의 반환
ㅇ 대부료를 완납한 경우 즉, 마지막 연도 최종 분납금을 납부하거나 대부기간 동안의 모든 대부료를
중도에 선납한 경우 반환(보증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도 함께 반환)
ㅇ 대부료 체납등으로 인해 허가를 취소 철회하는 경우 체납된 대부료 및 연체료를 정산한 후 반환
-대부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은 대부계약의 해약 또는 기간만료 이후의 무단점유 사용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변상금에 대한 정산(상계처리)은 불가함
-보증금은 선납금이 아니며 대부기간 중에는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대부료(최종
분납금 포함)를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없음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담당 조규회, 044-201-3976)
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 044-201-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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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