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이 확인청구서도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이 누설되었을 때 진료기록을 받아간 보험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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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사업자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친고죄)에 처하도록 하여 개인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청구된 시점 이후라면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12조제1항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청구서)을 작성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문서 등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청구되기 이전이라면 의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측의 위임장 또는 동의서 등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의료기관도 열람을 청구하는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그 열람에 대한 대리권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보험사업자등이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청구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란 해당 사고로 인한 상병 진료에 대한 진료기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고 이전의 과거 진료기록이나 사고로 인한 상병 진료와 관련없는 진료기록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만약, 그와 같이 관련없는 진료기록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환자의 위임장 또는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진료기록의 열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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