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대신 납부한 보험료를 반납해 주세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족연금 수령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지므로 유족연금 대신에 

망자가 납부하신 보험료를 일시(단기간)에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누구나 60세가 되기 전에는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 공동의 기금 조성에 협력하는 대신 연금 수급연령에 달하면 

평생 연금을 보장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 공적연금제도이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자라도 소득이 있다면 

다른 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신 해당 연금 수령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에 규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에 해당할 때 법정기준의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예외적으로 가입 중에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한 경우 본인에 한하여 보험료가 반환되나 이는 국가의 노후보장 

의무가 청산되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자는 연금이 아닌 보험료 

반환의 대상은 아니며 만약 귀하의 의견처럼 유족에게 망자의 보험료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한다면 이는 상속이 보장된  민간저축과 다를 바 없게 되므로 다수의 공동 기여와 

위험분담을 토대로 연금을 평생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가 성립될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결과 노령연금 수급권이 

함께 발생하면 유족연금이 더 유리한 경우 유족연금을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만약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가지 

연금의 중복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평균 수명을 가진 경우 납부 보험료의 2~3배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받게 되는 우리 연금제도의 특성과,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

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법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국민연금법제77조(반환일시금)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