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가로구역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번지 일대 1불럭 약1600평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26필지 26세대, 불량주택이 19세대이고 7세대가 2층이상주택임. 도시환경정비법상의 다른 요건은 전부 충족됨. 본 구역은 포항시 조례상 용적율이 300%이며, 건축법 제60조 및 61조의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질의요지 :
- 정비법 재4조의2 제3항에서 가로구역의 건축물 층수는 대통령으로 한다 하고, 시행령 제13조의3 제3항에서 건축물 층수는 7층이하로 하나 국토계획이용법에서 용도지역별로 층수를 7층이하의 법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하고있고,
- 정비법 제42조 제4항에서 건축법 제60조(사선제한) 및 제61조(일조권제한)의 가로구역의 건축물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받을수 있다하고,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건축법의 건축물 높이제한기준은 1/2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하고 있는바,
- 위의 사업 해당구역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높이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들의 혜택을 주는 법취지가 되어있고, 국토계획이용법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법적용적률 한도내에서 높이를 7층이하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 본 지구의 가로구역은 공동주택 건립을 7층이상으로 할수 있으며, 제3종주거지역의 용적율 한도내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높이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회신바라며, 올바르지 않다면 법률취지상 어떤이유에서 틀린 것인지 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