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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의 주소지 가 B → A → C로 변경된 경우 A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당초 등록원부상 주소지가 A인 상태에서 변경등록 없이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지 가 B → A → C로 변경된 경우 A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C로 변경할 때까지의 기간도 변경등록신청 위반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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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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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무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록원부의 기재사항과 동일해진 시점인 A로 주소지가 옮겨 있는 상태에서는 동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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