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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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제작결함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서 제작결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즉, 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안전도와는 무관한 다음과 같은 상품성 차원의 불만사항, 사용상의 불편사항 등은 제작결함시정(리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에어컨, 라디오 등의 승객편의 장치
- 주기적으로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부품의 정상적인 마모
- 부품의 내구성 저하
- 차체 등의 녹 발생 또는 흠집
- 주행 또는 정지중의 소음(잡음), 핸들떨림 등의 진동
※ 자동차의 무상보증수리 등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제작사 고객상담실에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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