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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초과 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처분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병과 가능한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초과 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처분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병과 가능한지?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운수사업
과징금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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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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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만료되고도 말소등록을 지연함에 따라 동 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말소등록 지연과태료 처분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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