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초과 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처분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병과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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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만료되고도 말소등록을 지연함에 따라 동 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말소등록 지연과태료 처분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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