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47조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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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