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재건축지역 주변 토지를 정비구역에 추가 편입시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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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등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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