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용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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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 국유재산 철도부지의 사용료 분할납부 가능여부

2. 답변내용

국유재산 사용료는 선납이 원칙이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초과시 연 6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게 됩니다.

또한 사용료 분할 납부를 원하실 경우 사용허가 신청시 신청서에 분할납부 여부를 표기하시면
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조규회, 044-201-397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 044-201-39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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