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민감정보로 정의하면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요구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른 개인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호실 이용기록에는 학생의 이름, 소속 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는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에 양호실 이용기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관리기록 중 홍역, 결핵 등 법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건강기록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양호실 이용기록을 제3자(보건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학생)가 만14세 미만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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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