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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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재청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문화재 행정 및 학술조사연구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도서,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등 각종 기록정보의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통해 문화정체성 확산 및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으며, 문화재청 기록관 자료실 소장 보고서, 간행물 등 자료는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간행물코너) 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자료는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042-481-475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042-481-4754)
    추가문의처 :
고객지원센터 (☎ 1600-0064)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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