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과태료 부과 부당

사회,문화
0 투표
검사 늦었다고 과태료 부과함은 부당

1 답변

0 투표
원래 검사를 하지 않은 곳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면 담합을 통해 허위, 부실한 검사를 할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처음 검사한 곳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양해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