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자동차 검사주기 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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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자동차도 검사주기를 10이하 자동차와 같이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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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최초 4년 이후, 매 2년이 검사주기입니다. 즉 차령 10년이 지난 자동차도 그렇지 않은 자동차와 동일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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