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지정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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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체는 주강. 주철 업체입니다.
저희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방산업체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문의처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방산업체 지정 가능 여부
2. 방산업체 지정에 관련된 조건 사항
3.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문의처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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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입니다.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안정성이 중요한 군수물자의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무기체계(일부 비무기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방산물자는 무기체계 중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물자를 말하며, 방산업체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주강, 주철은 방산물자로 지정될 수 없는 물자이며 이를 생산하는 업체 또한 방산업체로 지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 02-2079-6419)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방위사업법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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