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입니다.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안정성이 중요한 군수물자의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무기체계(일부 비무기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방산물자는 무기체계 중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물자를 말하며, 방산업체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주강, 주철은 방산물자로 지정될 수 없는 물자이며 이를 생산하는 업체 또한 방산업체로 지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 02-2079-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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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위사업법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
방위사업법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