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75) 용도별 입지배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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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수립시 도시지역기준으로 주거용지 배분할 때,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을 주거용지의 100%로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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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에서는 지역별로 주거용지의 배분기준(도시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으로 계획 가능)을 정하면서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시지역기준으로 주거용지의 40%(70%-30%) ~ 100%(70%+30%) 범위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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