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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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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