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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57)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관리법
수의계약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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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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