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장애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척추장애진단은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으며, 다만,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
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
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치료받으신 의료기관(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타 의료
기관의 해당 전문의와 상담 후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필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시어 장애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자세히 보기->장애인등록 - 알림 마당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귀하의 장애정도가 척추장애등급기준 (또는 변형장애)에 해당되시는지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시리라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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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