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인등록된 사람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에서 6급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관할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를 받아 19세가 되는 해의 11월부터 12월이내에 병역면제나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병역처분이 취소되고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이 직권으로 병역면제나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장애인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장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5급 10호 / 6급)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1호, 6호 / 6급 5호)

* 신체변형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호, 4호)

* 시각장애인 (4급 ~ 6급)

* 언어장애인 (4급)

* 안면장애인 (4급 1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과 장애 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담당부서 : 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63-281-3293)
    관련법령 :
병역법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