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신청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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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2월에 폐암으로 죄측폐 전체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왼쪽 성대 마비가 와서 조용한 곳에서는 어느정도의 의사전달이 되지만, 야외에서는 의사전달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한쪽 폐로만 호흡을 하니 조금만 걸어도 숨이차고 특히 계단 같은 곳은 올라가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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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폐암으로 치료받으시며 어려움을 겪으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폐절제술, 성대마비 등)으로

치료 받고 계시거나 진단 받은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개(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유형 및 등급

기준에 해당되실 때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등록 절차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심사는 의사들의 전문적,

의학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 심사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바, 우리부

에서 귀하의 장애등급결정 관련하여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귀하께서 폐절제술 이후 폐기능 정도가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실 수 있는지 및 성대

마비로 인한 언어장애정도가 언어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실 수 있는지 해당 전문의의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및 언어장애 판정기준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http://www.mw.go.kr)->정보->법령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장애등급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74호)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애인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시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진단서 및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신 장애진단서와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다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애인등록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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