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국민신문고를 방문하고 주차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0 먼저 정부서울청사 주차요금 징수 후 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관리시스템의 처리에 따라 방호근무자가 징수하고 있으며,
요금 회수 및 입금의 경우, 은행직원이 직접 회수하여 국고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 요금적용시간 : 07 : 30 ~ 20 : 00까지
* 운 영 시 간 : 07 :30 ~ 22 :00까지
0 산정기준 및 월주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 요금산정기준 : 10분당 1,000원, 1일 최대 : 30,000원 (* 자가용 승용차 운행 억제를 위하여 월 주차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요금면제방법 : 1시간 30분 면제(방문부서 공무원), 종일면제 및 기간면제(부서장결재)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리총괄과 김국형(2100-4533)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 02-2100-453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