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주차된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결함이 아닌지?

1 답변

0 투표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은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