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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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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결함이 아닌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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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은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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