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복직명령의 효력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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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해고통보를 받고(문서보유) 해고수당을 요구했더니
욕설과 협박문자를 보내다가 갑자기 복직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상태로의 복직은 제대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며 회사측의 입장을 추측하건데
단지 해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고수당을 원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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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고 근로자에게 다시 복직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용자의 복직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자가 복직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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